“지휘권 행사, 도급 근로자도 직원” 첫 판결 _빙고 글래스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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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근로자라 해도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 신 모 씨 등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원고들의 채용이나 승진, 징계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업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여금 등 수당도 직접 지급했고 임금 등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이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직접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내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라 해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보다 근로자들과 더 긴밀한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면 위장 도급이라고 판단한 첫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SK주식회사, 한국마사회 등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판결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