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종교활동 가혹 처벌…종교적 이유로 수용소 구금”_인적자원은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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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21일 북한이 종교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며 정치범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용소에는 약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의 사용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천명, 기독교 1만2천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 기독교 신자를 20만∼40만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월 11일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