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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정산 때 서류를 갖추지 못해 과다 납부한 근로 소득세가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인 이번 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빙 서류를 갖춰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공제액을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다면 임대 주택이 한 채라도 과세 대상이므로 주택 임대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특별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를 한 사람들은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루 일당 5만원씩, 중장비를 제공한 경우는 유류대, 재료비 등 지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