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건물까지 추징은 안돼” _포커 칩이 들어 있는 주석_krvip

대법 “성매매 건물까지 추징은 안돼” _어제 경기 팔메이라스가 승리했습니다_krvip

성매매 업소가 세든 건물이나 토지까지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업소인 줄 알면서 가게를 임대해 준 건물주 고 모씨에게 건물값 전체를 추징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고 씨가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 2억3천만 원은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대가인 임대수익을 추징해 성매매의 경제적 요인을 근절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건물과 토지 상당액까지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