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언 일부 틀려도 노조위원장 징계 못 해”_카지노에서 당첨된 사람이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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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도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회사가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KT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KT 새노조위원장이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12년 새노조위원장이던 이모 씨가 언론매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 등 회사 경영을 여러 차례 비판하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끝에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